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총애를 받던 상속인이 따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이라면 모두다 일정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침해하였다면 그 일정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류분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속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균형을 맞춰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 유류분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부족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받은 다양한 회신서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무엇보다도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유류분변호사 전문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파악한 자료를 취합해 유류분반환이 정당하다는 법률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설사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변호사와 같이 해당분야를 꾸준히 연구하지 않았다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치명적 결함이 되어 소송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신이 돌려받을 상속재산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첫 시작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변호사 전문상담을 통해 자세한 법률검토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 첫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선임여부를 떠나서라도 유류분변호사와의 전문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소송의 틀을 설계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방문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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