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에서 가사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친자확인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친자확인소송이란 정식명칭은 아니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인지청구 소송 등을 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위 소송들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소송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자확인소송의 한 종류인 인지청구소송은 강제인지라고도 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신분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한 결과 아버지가 공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친부는 출생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청에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위와 같은 임의인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하여 제기하는 친자확인소송입니다. 인지소송에서 승소하면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자관계가 기재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법률상 권리를 얻게 됩니다.
친자확인소송인 인지청구소송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사망한 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알 필요는 없고, 객관적인 사망의 사실만을 알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의 또 다른 형태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또한, 원고가 당사자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 당사자 사망사실이란, 당사자(즉, 친자관계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부모와 그 자녀)가 둘다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였어도 자녀가 아직 살아 있다면 제소기간 도과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확인소송에 있어서 제소기간 도과가 문제될 경우, 제소기간에서 보다 자유로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석이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과 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한 것인지, 자신이 친자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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