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그 내용을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했거나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면지에다 줄글로 내용을 쓰고 상속인들이 간단히 서명을 해도 협의서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협의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어떤 부동산에 관한 협의인지를 알아야 하니 상속부동산 특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한다가 아니라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까지 명확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자필 서명이나 지장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속절차에서 재산정리를 주도하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정말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줘 상속재산이 정리되면, 그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다면 인감도장의 명의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족관계인 공동상속인 중 일방의 요구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주었다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이는 자신의 과실이 크다는 점에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이 상속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등록세 등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상속부동산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면, 상속세 자진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속부동산과는 달리, 상속재산에 예금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각 은행마다 상속예금 인출에 필요한 신청서가 따로 있는데, 이 서류에 공동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 때에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이전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지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대한 기재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이 분야의 수많은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우선시 됩니다.실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가능성도 감안한다면 설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히 알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당사자들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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