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복형제 상속은 상속순위 중 두 군데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복형제도 상속에서는 권리가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이복형제 상속순위 사항을 가지고 이복형제 상속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복형제(동성이복형제)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이성동복형제라고 하죠. 동성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같으므로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당연히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동복형제는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되죠.
반면에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는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이복형제는 인척(姻戚)일 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라는 뜻인데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복형제는 남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이고, 이복형제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죠. 이러한 인척관계에서는 서로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모자(繼母子) 또는 적모서자(嫡母庶子) 사이에서도 상속관계가 있었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만 같은 동복형제는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복형제 상속순위에서 동성이복형제와 이성동복형제가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하면 두 번째 문제인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가 이 형제자매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는 논란이 따릅니다. 사실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와는 다르게 이복형제는 유전적 근친성이 부의 자식이면 부, 모의 자식이면 모 즉 절반 밖에 되지가 않기에 조금 멀게 느껴지죠. 그렇기에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그 재산을 이복형제나 이성 동복 형제가 상속 받는것은 논란이 생길수박에 없습니다.
허나 대법원은 이복형제 상속순위도 3순위자인 형제자매에 포함 된다는 것, 즉 형제자매와 상속 순위에서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속절차에 따라 이복형제 상속순위는 복잡한 위치에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판결 사례를 가지고 주장할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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