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재산을 매각하고,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다 부담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그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합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그 업무를 대신하죠. 그런데 성년인 사람의 경우에도 고령, 질병, 장애 등을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후견인이 누가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자연스레 (1)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개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2) 후견이 개시된다면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됩니다.
이러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에 따라 있어서 가정법원이 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대리인이 되고, 재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매년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하죠.
그래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은 후 후견이 개시되면 사실상 사건본인의 재산은 동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의 흐름이 공개되어야 하고, 중요한 재산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보통 가정법원은 중요자산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제한을 둡니다).
특히 지금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예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상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명백하고 후견인으로 누가 가장 적당한지에 관해 가족들 사이에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국 법원에 이미 10,000건이 넘는 사건이 진행 중일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제도를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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