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산이 단순히 예금 밖에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 비율만 협의되면 그 협의대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분배받으면 그만이죠. 설령 상속분 비율에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예금의 분배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예금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 비율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다, 각 공동상속인들의 몫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늘어난 만큼 합의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그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대로 상속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 2/7씩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죠.
이 경우 어느 상속인의 지분도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관리행위는 세 명 중 적어도 두 명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처분행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공유형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금정산 방식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면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배우자가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자녀 2명의 상속지분인 2/7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부동산 2/7지분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보통 감정평가사의 시가감정액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 기준액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부동산의 시가가 매우 비싸서 정산해줄 사람이 엄청난 액수의 금전을 융통해야 할 경우에는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속부동산이 매물로 내놓아 바로 팔 수 있다면 굳이 경매가 필요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헐값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손해가 되겠죠. 이 방법은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공동상속인들의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이 커서 누구도 상속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분할 과정은 분할대상의 성격과 서로간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조차 갈피를 못 잡고 계신다면 다양한 상속사건을 두루 다뤄본 상속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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