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친자확인소송 중 하나이지요. 친권과 양육권, 부양의무, 상속 등 가족법관계는 신분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신분관계의 유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모든 가족법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잘못된 친자관계를 삭제하는 것일 뿐, 진실한 친자관계를 기재하는 근거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X의 친모가 A인 데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가 B로 기재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할 경우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B가 말소되고 어머니가 공란이 됩니다. X의 어머니를 A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한데요.
바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이라는 친자확인소송입니다. 위 사례에서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 란에서 B를 말소하고 A를 기재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 두 소송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가리켜 정확하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B가 X의 친모는 아니지만 X의 실질적 어머니로서 X를 실제로 양육하였다면 어떨까요? 친자확인소송 절차에서 위와 같은 신분적 생활관계가 실제로 입증된다면, X는 B의 양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가 A로 변경되지 않고 B로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못된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래 입양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기재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기재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와 같이 친자확인소송 절차 중 법원으로부터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경우, X와 B 간의 친생자관계가 입양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X와 A는 실제로 친자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관계가 공시되지 않습니다.
친자확인소송 절차에 따라서 은 유전자 감정을 통해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입양관계의 실질이 문제될 경우 사건 전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다양한 친생자 사건을 수행한 성공경력을 가지고 의뢰인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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