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자 가사상속상담센터의 센터장인 오경수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유언분쟁으로 인해 유언 취소 철회 무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유언 취소, 유언 철회, 유언 무효에 대해서 비교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유언 철회란 유언자가 기존의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 철회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묵시적으로 이루어지죠. 가령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작성하였는데, 1년 후 위 아파트를 다시 딸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작성한 경우, 두 번째 유언장의 작성으로써 첫 번째 유언장의 내용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언 취소와 무효는 유언자의 사망 전후를 불문하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을 지라도, 유언자 생전에는 굳이 그 취소나 무효 사유를 주장할 필요도 없이 유언자가 그저 유언을 자기의지로 철회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유언 취소와 유언 무효는 주로 유언자 사망 후 유언 내용에 반대하는 상속인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유언 취소는 유언에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유언자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언 취소사유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대부분 자녀들 간에 문제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기, 강박을 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유언자 사망 후 문제되는 대부분의 유언분쟁은 바로 유언 무효와 관련됩니다. 이를 유언무효확인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유언 무효의 사유는 주로 유언 당시 유언자가 병상에 있는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유언을 할만한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는 유언자가 그러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유언장 위조(진정성립의 부인)의 주장 등입니다.
한편 유언이 민법이 규정한 엄격한 방식을 흠결한 경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유언의 효력이 아니라 유언의 불성립 문제이지만, 이 또한 유언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는 유언 취소, 철회, 무효에 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언 분쟁의 빠르고 확실한 정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 살펴본다면 (0) | 2022.10.12 |
---|---|
특별한정승인 절차진행 방법은? (0) | 2022.10.11 |
친자확인소송 절차 정확히 진행하려면 (0) | 2022.10.06 |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 및 효력은 어떻게 (0) | 2022.10.05 |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진행하려면 (1)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