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 및 효력은 어떻게

바나나맛딸기 2022. 10. 5. 10:57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유언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장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검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언장을 그대로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언 검인을 설명하자면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경우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이미 공정력을 확보한 방식이므로 검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구수증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았어야(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의 시작은 검인 청구입니다. 자필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곧바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입니다. 상속개시지란 사망한 유언자 주소를 말합니다. 병원 등 실제로 사망한 장소가 다르더라도 상속개시지는 유언자 주소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에서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봤을 때 유언을 적었다고 여겨지는 증서라면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유언 취소나 무효 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언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존재를 확실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이나 대리인 혹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봉하기 전 미리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해야하는 것은 물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봉인된 유언증서란 비밀증서 유언을 말하고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에서는 개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필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필유언서를 검인할 때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가 완료되면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에는 제출자 성명과 주소, 제출 및 검인 날짜, 참여인 성명과 주소, 그리고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와 진술 요지 등이 사실조사 결과와 함께 기록됩니다. 검인 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그 밖에 관계인에게는 가정법원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을 통한 검인을 거치지 않은 자필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검인은 유언장 효력에 관해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필유언장 검인 과정은 유언장 자체에 관한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장 효력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되도록 참석하여 그 존재를 확인받아야 하고, 유언장에 과해 의문을 품고 있다면 검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만 상속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