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 살펴본다면

바나나맛딸기 2022. 10. 12. 11:01

 

상속이 개시되고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具體的 相續分)에 따라 상속재산분할(相續財産分割)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결국 ‘법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어서 공동상속인 모두 그 결과에 수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特別受益)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 번 살펴보시죠.

 

 

① 피상속인(皮相續人)이 상속개시(相續開始) 당시 즉, ‘사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공동상속인들의 ‘생전증여(生前贈與) 재산’을 모두 더해 상정상속재산(想定相續財産)의 액수를 계산합니다. 이 상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비슷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만일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정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전재산은 같습니다).
  
② 다음 상정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을 곱하면 각 공동상속인이 원래 분배받아야 할 상속분을 구할 수 있겠죠. 이를 본래의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권리를 갖고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들이라면 이 본래의 상속분 액수는 모두 같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 권리자인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고려합니다. 본래의 상속분에서 공동상속인이 받는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면 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상속분, 즉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증(遺贈, 유언에 따른 증여)된 재산과 사인증여(死因贈與)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를 따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정상속재산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유언집행자(遺言執行子)가 수유자(受遺者)에게 이전되기 때문이죠.
  

 

 

주의할 점은 상속채무(相續債務)입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공동상속인들끼리 누가 상속채무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들끼리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라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겠죠. 따라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잘못된 상속재산분할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 없고 가족 모두가 만족할만한 분할안을 원하신다면 상속변호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가사상속 상담센터를 통해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직접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