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빚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

바나나맛딸기 2022. 10. 14. 10:44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사상속전담변호인,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대표변호사 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필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래가 없었던 삼촌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숙모랑은 그 전에 이혼을 하셨고,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삼촌 장례식에서 그 사촌동생이랑 얼굴을 본 후 연락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왔더군요. 삼촌의 빚을 저더러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이 그 빚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상속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고,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빚이 1억 원이고 재산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만 채권자에게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에서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형제는 3순위입니다) 상속인들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2순위자가 아무도 없으면 3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도록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입니다. 보통은 채권자들에게서 지급명령 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 ’제도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역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상속포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특별한정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효과는 한정승인과 동일하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자신에게 생긴 상속빚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인 특별한정승인은 만약 그 기회를 놓치거나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면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상속변호사’와 특별한정승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