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기여분제도는 상속관계의 공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상속인을 도와 사업을 일으켜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병투병 생활을 한 피상속인을 간병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평등한 상속이겠죠.
상속재산 기여분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 기여분제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례인 A는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하려고 대출을 받은 돈으로 어머니 B가 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A는 B를 모시고 살았는데, B가 얼마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B를 잘 찾아오지도 않았던 A의 형제 C와 D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집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에 대해 설명해보아도 C와 D는 법대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할 뿐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 ㄱ은 치매에 걸린 ㄴ의 병수발을 11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ㄴ은 치매가 심했고, 당뇨합병증까지 있어서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ㄴ은 치매가 워낙 심해 배설물을 이불과 벽에 칠하기 일쑤였고, ㄱ은 그것을 치우는 것이 가장 큰 일과였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인 ㄷ과 ㄹ은 어머니인 ㄴ을 잘 찾아오지도 않고 ㄴ을 ㄱ에게만 떠맡겼습니다. 그러다가 ㄴ이 사망하자 ㄷ과 ㄹ은 ㄴ의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A’와 ‘ㄱ’은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드려보겠습니다(참고로 상속재산 기여분제도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제도이지 자신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A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는 부양에 대한 기여보다는 인정받기 쉬운데, 그 이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C와 D가 A의 기여를 계속 인정하지 않는 경우 A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 기여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높은 비율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이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실제 A가 투입한 비용과 상속재산의 가치를 비교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 많으므로 자신의 사정을 들려주시며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ㄱ입니다. ㄱ은 ㄴ을 위해 보통사람이 하기 힘든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의 재판부가 ㄱ이 ㄴ을 부양하고 간호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ㄷ와 ㄹ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여 ㄱ의 기여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의 도리이자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양에 대한 기여는 높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상의 기여와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상의 법률적 기여는 다소 차이가 큰 편이기는 하지요.
따라서 ㄷ와 ㄹ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가정법원에 ㄱ의 상황을 최대한 어필하여 기여분 인정비율을 극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ㄱ은 ㄴ을 위해 수년간 생업까지 포기할 정도로 헌신적인 봉양을 하였다는 사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또한 ㄷ와 ㄹ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상속재산 기여분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기여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하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법률사무소 세웅은 전체 변호사 중에서도 0.1프로에 속하는 상속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고민을 나누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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