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처리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느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처리를 잘못하면 그 피해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더라도 세금 처리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 상속세는 우리나라 국민의 2% 정도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은 후에 채무액을 공제하고서도 남는 재산이 있어야만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2~3억 원 수준이라면 상속세는 거의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처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처리할 때에는 과거 10년 간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만 수십 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상속세를 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하는데, 만일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고의로 증여 내용을 숨긴 사실이 추후 밝혀진 경우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이 업무를 해 본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하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국가는 재산을 누가 어떻게 분할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내는지도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는 오로지 상속세 전액을 납부했는지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세금처리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일단 어찌됐든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상속인 각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때 서로 정산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사건에서 적지 않은 가산세가 나와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 상속세에서 가산세로 인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세금 처리 부분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두 가지 업무 모두에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세웅의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자문회계사와 함께 상속세까지 고려한 가장 원활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가산세를 부과 받아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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