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유류분 소송 방어를 위해서는

바나나맛딸기 2022. 10. 19. 10:51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가사상속상담센터입니다. 상속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상속유류분 소송 방어 방법은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른 하나는 특정 경우에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어 방법은 하나밖에 남지 않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 방어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상속유류분 소송 방어는 신의칙 항변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죠. 가령 피상속인을 내팽개치고 수십 년 살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니 그제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상속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피고의 두 번째 방어수단은 소멸시효 항변입니다. 상속유류분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1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불평등한 상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어느 시점에 피고의 증여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1년이 지났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의 증여사실을 알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으면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유류분 소송 방어방법에서 소멸시효는 권리의 존재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긴 하지만, 이 논점이 등장하는 경우는 한정적이어서 실제 무기로 쓸 수 있는 사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의 마지막 방패는 상속유류분 부족분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은 줄어들죠. 만일 원고가 상속재산에서 최소한도로 보장받는 액수를 초과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더 이상 피고에게 재산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유류분 소송을 당한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세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외에 반환해야 할 재산을 줄이기 위한 몇몇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들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죠.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