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게 우리말인가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올라있는 사람들이 친부모자식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대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벌이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적지 않습니다.
S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과 동생 외에 다른 자식이, 그것도 두 명씩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중 한 명은 S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전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 S를 낳을 때까지도 전남편은 이혼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혼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편이 자기 자식들을 출생신고했던 겁니다.
S로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이없는 상황으로 상속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달리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 제적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있다는 건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식이 맞기 때문입니다. 바로잡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냥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벌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자 감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문제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장례 방식이 매장(埋葬)이었다면 유골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火葬)일 경우는 당사자와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호적상 형제들로 올라있는 상대방들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모계에 의한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증명하는 겁니다. 즉,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과거 사진, 초본 등 기초적 신분 자료 등 모든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와 친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S는 호적상 형제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와 호적상 형제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속재산을 그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살핀 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소송을 시작할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결과는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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