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제도 지정 실무경험이 충분한 곳을 통해

바나나맛딸기 2022. 10. 27.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장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도 4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하고 운영실무 상 문제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제도 운영의 실태를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금치산자 제도는 금치산자의 재산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금치산자와 거래하는 제3자의 거래안전에 중요한 취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치산자 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의 핵심취지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와 복리 도모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후견의 개시여부와 후견인의 선정, 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상 후견의 개시 여부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의 결핍 정도에 따라 하게 되므로 정신감정결과나 진단서,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 기재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의 다과에 따라 즉,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을 경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선임됩니다. 따라서 후견의 개시, 후견감독인 선임에서는 제도 취지 상의 문제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년후견인제도 지정과 권한범위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그 취지의 실현을 가정법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피후견인에게 가장 이로운가, 성년후견인에게 얼마나 권한을 부여해야 피후견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자녀들이 서로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운영실무를 보면 위 기준을 엄격히 판단하기 보다는 입장을 절충하여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지정 및 권한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정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제한한다거나, 복수의 계좌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등입니다.

위와 같은 분위기로 볼 때 가정법원은 향후 성년후견인제도의 취지를 보다 더 잘 살리기 위해, 성년후견인의 지정 또한 적극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견인 선정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저 제3자를 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는 날로 높아지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숱하게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답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