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가사상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재산상속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상속 방법과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은 동거친족이나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가 사망신고를 합니다.
재산상속을 위해 이렇게 사망 신고를 하는 동시 또는 이후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명의의 부동산 내역, 금융재산 내역(금융기관 부채 포함), 국민연금,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조회를 통해서도 개인 간 채권채무와 사채등은 알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도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채무와 재산이 비슷하다면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인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재산상속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자 절차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고 그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인되면 재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여야겠죠.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등재되어 있거나 부모가 아닌데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재산상속을 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거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분쟁을 마무리하여야 하죠. 재산상속으로 분쟁이 생겨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담변호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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