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부인의소 법률개정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나나맛딸기 2022. 10. 28. 10:50

 

법원에 제기하는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친생추정이란 ①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②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친생추정은 과거에 유전자 감정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탄생한 개념입니다.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우선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되,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죠. 이때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들어섰을 당시에 남편이 교도소에 있었거나, 해외에 출국 중이었거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해서 도저히 남편이 아이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친생부인의소를 통해 입증되면 친생추정이 배제됐었는데, 유전자 감정 기술이 발달된 이후에는 이 엄격한 친생추정에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전자 감정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라거나 친부가 따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남편이 아이의 친부일 리가 없다는 정황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의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피고가 전남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남편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고의적으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전남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판결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었죠. 게다가 전남편이 악의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아이 엄마나 친부에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7. 9. 28. 국회에서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친생부인의소 대신에 친생부인허가청구만 하면 친부를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전남편의 관여 없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친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만 있으면 친생부인의소 절차를 생략하고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게는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2018년 1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여전히 친생부인의소를 통해서만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전남편을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거처럼 친생부인의소로서 친생추정을 배제하여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생부인 소송 및 허가청구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