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법전문변호사 솔직하게 드리는 조언

바나나맛딸기 2022. 10. 26. 11:00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상속 분쟁이 자신의 일로 다가오면 크게 당황하여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영영 그 기회를 잃게 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자칫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면 눈뜨고 권리를 잃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가 그러했는데요. 상속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3주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정씨는 7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장남이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장남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어도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이 문제를 가지고 장남에게 항의를 했다가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남외에 어머니를 모실만한 여력이 있는 형제도 없었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장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장남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언이 있다고 하면서 생전의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이 있으니 상속재산은 전부 자기가 가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생전 어머니가 그러한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없었던 김씨와 장녀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장남은 유언장을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없으니 상속처리를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만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장녀가 김씨의 집 문 앞에까지 가서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을 보자고 하였지만, 장남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녀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장남은 급기야 경찰을 불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장녀와 장남의 관계를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씨와 장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장 지인 소개로 상속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남이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당당하게 형제들 앞에서 공개하면 그만일 텐데, 유언의 내용도 공개하지도 않고,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이렇게 감정만 상하면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는 먼저 피상속인 어머니의 재산현황 파악을 위해 장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상속재산조회를 해보길 권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예금・적금, 주식, 채권, 보험, 금융회사 채무 등), 국민연금,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만을 알 수 있기에 생전에 증여된 재산 또는 유언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회를 한 후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에 가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씨와 장녀 역시 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상속인 어머니의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여러 경험에 비추어보면 실제 위 사례는 유언장이 존재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설사 유언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도 있으니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상속법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어머니의 유언을 집행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하니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유류분반환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고,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양보 또는 포기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는 김씨와 장녀에게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다면, 분명 장남은 유언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을 할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유효한 유언을 가지고 있다면 유언이 있기 때문에 나눌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이 있는데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대부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남은 유언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부분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인출해 간 부분만큼, 이를 특별수익으로 구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는 작은 단서 하나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을 달리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대응을 시작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력을 줄 수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차근차근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