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 오경수대표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를 말소하기 위한 가사소송입니다.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감정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핵심 입증방법은 유전자 감정결과인데요. 문제는 당사자인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여 감정의 직접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대체가능한 감정대상자를 대신 감정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친자관계 여부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 상 A녀의 자녀로 B녀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B는 A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A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B녀는 A의 여동생 C와 ‘동일모계 존재여부에 관한’ 유전자 감정을 시행하여, 친자관계의 부존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또 주의할 점은 바로 원고적격과 관할가정법원입니다. 친생자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그런데 소송의 원고적격은, 친자관계가 문제되는 부모와 자녀의 친족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서울)의 자녀가 아닌 B(부산)가 A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습니다. A에게는 남동생 C가 있습니다. 이 때 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관할은 부산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C 또한 원고가 될 수 있는바, C가 원고가 되어 A와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 모두 관할을 가지게 되죠.
다만 위 사례에서 A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송을 할 수는 없으므로, C는 오직 B를 상대로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고, 결국 부산가정법원만이 관할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관하여 숱하게 많은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효율적인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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