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을 노인전문병원에 모신 후에 또 큰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큰 병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수술비, 간병비까지 하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어머니 집을 팔 수 있나요? 부모님의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하여야 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치 어머니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상 명백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와 간병비를 조달할 수 있을까요?
위 상담자의 질문 내용대로 성년후견제도 신청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의 부모처럼, 성년자이지만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위의 예에서는 의식이 없는 어머니)을 대신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으로 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개시되면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보통 중요한 재산에 관련한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돈을 융통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특히 피후견인이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사례에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제도를 개시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어머니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가 후견인으로 적당한지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죠. 그럼 가정법원은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계획을 심사하여 매각허가 유무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의 매각허가까지 있으면 후견인은 이제 피후견인의 집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집을 얼마에 매각했는지,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렇게 법원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이죠.다만 성년후견사건 및 성년후견제도 신청방법 간단해 보이지만 가정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많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한 변호인들이 안전한 절차진행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성년후견제도 신청방법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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