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바나나맛딸기 2022. 11. 8. 10:58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되고,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집행 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망인이 유언을 남긴 재산이 아니거나, 아예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협의의 내용으로는 각 공동상속인이 분배받을 몫이 얼마인지, 재산을 어떤 형태로 분배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각 공동상속인이 분배받을 몫은 재산의 형태(부동산, 예금 등)를 떠나 최종적으로 분배받을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여분을 받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가액을 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협의안에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두는 경우에는 상속세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예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완전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국고로 귀속되는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더 이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바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논의를 계속하다가는 시간만 허비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관계가 더 험악해 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중의 첫 번째 예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결정을 놓고 분쟁이 생긴 때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봉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상속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인데, 이 기여분의 인정여부와 그 정도를 놓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미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사람이 또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구체적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미 피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남은 상속재산에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분쟁이 생긴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예금 재산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토지와 건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공유로 할지, 대금정산을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