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이 많던 적던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죠. 그래서 천애고아가 아닌 이상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은 언젠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상속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상속절차를 밟고 상속분쟁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입니다. 주변 지인의 말을 참고하거나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상속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열나고 기침을 한다고 다 감기는 아니죠. 상속은 그 분야의 특수성상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상속변호사는 상속을 미리 설계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기타 방법으로 적절히 분배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절차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를 통해 큰 갈등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잔뜩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려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이후에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 절차라는 복잡한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때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부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져갔으면서도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남긴 경우에, 그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공동상속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이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에서 양 당사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입증활동을 합니다. 피고 측의 목표는 원고 측에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최소화를, 원고 측은 최대한 많은 유류분을 조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반환받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이 유류분반환은 기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속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변호사는 일반적인 상속절차에서부터 분쟁을 최소화하는 상속설계 및 상속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상속 전반에 관한 도움을 드립니다. 상속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자격이 있다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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