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 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선

바나나맛딸기 2022. 11. 10. 10:50

 

급속도로 고령화시대가 진행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정확한 법적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법전문변호인인 필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먼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사람)에게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성년후견이 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는 있습니다. 후견개시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정신감정 결과로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명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후견사유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최근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정신감정 결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정신감정은 생략합니다.
  
위 절차를 거쳐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게 후견개시사유가 판단했다면, 그 다음으로 법원은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여기서 이해관계인들이란,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법원은 상속인들 전원의 의사를 묻기 때문에, 이를테면 다른 형제 몰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거나,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유들은 단순히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할 뿐이고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성년후견사건은 금방 결론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후견인이 되는지의 문제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누가 성년후견인으로 적당한지, 부적당한지의 문제는 증거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가족사와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은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데,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문제이기에 그 판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들이 끝없이 다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을 성년후견인으로 하고 제3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 이 경우에 제3자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법인 등이 선임되며, 매달 후견인 보수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매우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