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는 예전의 호주제도가 폐지된 후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예전의 호주(戶主) 또는 가(家)를 중심으로 한 등록제도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호적 밑으로 들어간다’ 또는 ‘~호적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 호적부와 실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를 시행하면서 가족관계의 실질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등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호적부의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신청은 가족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떠한 내용을 정정하고 싶은지에 따라 법원에 대한 절차가 달라지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포함한 용어인데, 가령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인 경우(호적상 모와 생모의 기재 불일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혼외자를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한 경우(친자가 아닌 자의 자녀란 등재), 여동생이 미혼모가 되어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등재한 경우에는 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유전자감정이 가능하다면 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간단한 소송 절차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신청은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정보에 의존해서는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유전자 감정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소송결과를 볼 수 있는 비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결과로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가 정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전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신청하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은 아주 많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중 친자관계의 기재 부분 정정을 위한 소송절차에 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중에 한 종류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의 정정신청은 개별적인 방법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직접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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