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나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첫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둘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넷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이상 다섯 가지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례 1) 교통사고로 사망한 W에게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부인뿐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죽자 3개월 된 태아를 낙태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례 2) S는 아버지가 급격히 노쇠해지는 기미를 보이자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누나가 죽었다고 속여 아버지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자신에게만 주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나는 지방에서 결혼까지 해 살고 있다는 걸 S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S는 정상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 사례 중 첫 번째는 상속결격사유 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으나 민법은 일정한 경우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상속도 그중 하나입니다. 즉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W가 죽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태아(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가 자신과 같은 순위 상속인인 태아를 죽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상속결격사유 중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누나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S는 아버지를 속여 유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S에게 속아 유언한 겁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당연히 S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S의 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받게 될 겁니다.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민법 규정 자체에서 상속에 유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상해치사의 경우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서도 상해의 고의 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자가 된 사람은 자격을 박탈당했으므로 당연히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속결격은 대습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기로 할아버지에게 유언을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상속결격이 되었다면 그 아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속결격자가 생기면 상속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로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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