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상속 진행절차 꼭 알아둘 사항

바나나맛딸기 2022. 11. 16. 11:16


아무리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일생에서 적어도 단 한 번 이상은 복잡한 법률문제에 얽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자인 가족들이 유산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일입니다.법원 근처에도 갈 일이 없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낯선 법률용어들이 즐비한 법률지식을 찾아보고 직접 처리를 하려다보면 고생을 하는 일들이 많기에 오늘은 유산상속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유산상속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소송은 바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유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그 성격은 가사비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의가 되지 않는 양 당사자가 대립하곤 하므로 ‘소송’의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흔히 기여분이 동시에 문제되곤 하는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적 기여, 유산에 대한 재산적 기여를 주장하며, 유산상속 진행절차의 일부에 대한 선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결정청구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기여비율이나 기여몫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유산상속 진행절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소송은 바로 유류분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이긴 하지만, 사실상 유산상속에 관한 소송입니다.유류분이라는 것이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유류분조차 증여, 상속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자에게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산상속 진행절차에 관한 법률 분쟁의 양대 축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인데요. 그 밖에도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소송절차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 사망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 또한 상속인 확정을 위해 자주 이용되는 소송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생전에” 이전되었는데 그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증여나 매매 등)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등기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등기소송 또한 등기청구권의 상속을 전제하기 때문에, 유산상속 진행절차에 관한 탄탄한 법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유언에 의해” 증여된 경우 그 유증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를 유언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재산이 “사후에” 상속된 경우 그 상속의 원인(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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