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위한 가사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수천번 생각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나 양육 등 앞으로 살아가기위해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잠을 못이룰때가 많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 이미 남편과 이혼하신 의뢰인과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내용은 ‘남편과 오랜 불화로 인하여 합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란 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당연히 취득해야할 권리이기에 망설이고 있다면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러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등)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 비해서,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어서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부부 중 일방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경우 명의자가 아닌 타방 배우자는 자신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도 늘어나겠지요.
특히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출발점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상호간에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원만하게 해결해줄 변호인의 도움이 우선시 됩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깨고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임을 입증하고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높음을 증명하는 것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해내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하고(이를 법적으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분할의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고려해야할 사항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이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위자료 등의 명목이었음을 밝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자신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통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방어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을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해내기는 매우 힘든 일로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대처하시고 더 좋은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배비율과 방법 (0) | 2022.11.28 |
---|---|
인지청구권 진행절차 정확하게 행사하려면 (0) | 2022.11.25 |
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면 (0) | 2022.11.23 |
상속 기여분 주장 및 방어 인정하려면 (0) | 2022.11.22 |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속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0)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