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청구권 진행절차 정확하게 행사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11. 25. 11:15


어떤 남자가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혼인 외의 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합니다. 아이의 생부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나 있던, 아니면 단순히 외도였던 간에 아이의 부모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면 모두 혼외자이죠. 그런데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자녀는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한 ‘인지(認知,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생부에게 가정이 있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정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생부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혼외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위 대표적인 경우에 생부 측에서 인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도로 각서를 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생부나, 혼외자가 있으면 향후에 아이의 생모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할 때 장애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생부 모두 각서를 요구할 유인이 큽니다.
  
보통 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을 받는 대신, 인지청구권 행사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러한 각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혼외자가 이 각서에 따른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설령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받고 인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은 무효이며, 또한 각서에서 정한 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그 각서 자체가 무효이니 생부에게 반환해야 하겠지만, 생부는 혼외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에서 주기로 한 돈보다 양육비가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생부가 혼외자에게 더 지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한 돈이 양육비보다 훨씬 크다면 이 부분은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거나 혼외자에 대한 증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부의 친자인 이상 인지청구권 진행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통해 인지가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생부가 소송의 피고가 될 정신적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인지청구권 진행절차에는 위와 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