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배비율과 방법

바나나맛딸기 2022. 11. 28. 11:27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속인들 중에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죠. 어느 경우나 법원에서 재산정리를 마무리하여야 하죠.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각 공동상속인들의 재산분배비율과 재산분배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배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법이 정하고 있고 재산분배방법은 상속재산의 형태와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분배비율과 재산분배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은 상속재산 중에 먼저 기여분을 분배받을 수 있고,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남은 재산을 덜 가져가는 것으로 분배비율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 내에서 처리합니다.

 

구나 가족의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듯이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유가족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죠.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 할 사정을 들여다보면 상속인 중 한명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자고 하니 다른 공동상속인(형제자매)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유일한 해답이 되고는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장점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법원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조회할 수 있다는 면이 있지요. 이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르게 증여받은 재산까지 파악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지지부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조속히 종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눠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만약 1명이라도 반대의사를 밝힌다면 상속재산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이죠.


또한 가족들의 힘으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를 설득시킬 수 없을 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필요하게 됩니다.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공평한 상속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고는 하죠.  또한 법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있기에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모두 거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배받을 비율을 결정하면 이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남은 것은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단독으로 소유할 것인지, 예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는 ‘재산분배비율’을 결정할 때 법리적인 공방과 활발한 증거수집 활동을 하여야하고, ‘재산의 분배형태’를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상속재산분배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상속전문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