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여부와 필요이유는

바나나맛딸기 2022. 11. 29. 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잘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 재산의 흐름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피고(유류분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마치 본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만 조회가 될 뿐 피상속인이 과거에 소유했다가 처분해버린 재산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 과거 재산 흐름이 중요한데도 말이죠.

또한 유류분의무자의 경우에는 제3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3자의 재산 상황은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법원이 발급하는 영장이 발부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조회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 흐름과 유류분의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유류분의무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설령 이러한 요구를 한다한들 유류분의무자가 응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유류분소송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소송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우선 피상속인과 유류분의무자의 부동산 조회를 시작합니다. 피상속인과 유류분의무자가 과거에 소유했었던 부동산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유류분의무자의 금융재산 거래내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무자의 금융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무작정 전부 공개하라는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소송 전담변호사는 유류분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흐름을 파악한 후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류분의무자의 금융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보까지 파악하면 유류분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즉,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중 유류분의무자의 특별수익 부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무자의 특별수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에게서 유류분의무자에게 흘러간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맞는 적절한 자료와 재산의 흐름을 추론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무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