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각 유언형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장 작성방법을 엄격히 따라야만 유언의 효력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자필유언장 작성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의 전체 내용을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유언 작성 연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 역시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인을 하여야 하죠.
반드시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언자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쓰거나,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필기를 하면 유언장 작성방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한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그 유언장은 휴지 조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유언장 작성방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자가 유언능력(유언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고, 유언장이 복수일 경우에 어떤 유언이 최종적인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이고, 연월만 있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또한 주소의 기재도 자필유언장 작성방법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유언자가 암사동 주소지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경우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언이 무효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도 가급적 전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자필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내용 전체의 자필, 연월일, 주소, 성명, 그리고 날인 중 어느 한 가지 요건이라도 빠지면 유언은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언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필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한 충분한 법률조언을 얻으시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기재할 시에도 향후 상속분쟁을 고려해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법률조언이 필요한 분은 세웅의 상속상담센터로 문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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