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전문변호사 실제변론사례와 해결

바나나맛딸기 2022. 12. 7. 10:49


신경훈씨(가명, 34세)는 조부 신응교씨(가명, 향년 89세)로부터 아산에 있는 땅을 2015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신경훈씨가 장손이기도 했고, 신응교씨의 손주 중에서는 가장 신응교씨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신응교씨의 장손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죠. 그래서 장남이 있는데도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훈씨의 고모와 삼촌들 즉 신응교씨의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신응교씨가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2018. 5.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응교씨가 세상을 떠나자 신경훈씨의 고모와 삼촌들은 신경훈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신경훈씨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한 민사소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 가신 분, 사안에서는 신응교씨)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들에게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이가 어땠는지는 상관없이 단순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속인은 유류분을 보장받는데, 그 최소한도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속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서 상속인은 신응교씨의 직계비속이니 신경훈씨의 고모와 삼촌들이 보장받은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됩니다.

 

 


만약 신응교씨가 장남이 있는데도, 재산을 손자인 신경훈씨에게 증여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응교씨에게서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신경훈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경우 신경훈씨가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신응교씨가 사망한 시점을 방어 포인트로 잡을 것입니다.

신경훈씨는 신응교씨의 공동상속인이 아니죠. 신경훈씨 역시 신응교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인 신응교씨의 장남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려면 신응교씨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응교씨가 2018. 5.경 세상을 떠났으니 2017. 5. 이후에 있었던 증여만 반환의 대상이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신경훈씨가 그 증여를 받음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 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신경훈씨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고, 증여는 2015년에 이루어졌으니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증여를 받을 당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 . 만약 신응교씨가 신경훈씨에게 아산에 있는 토지를 증여할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변론은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한 신응교씨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다거나, 유류분소송의 원고인 신경훈씨의 고모와 삼촌들도 신응교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절차 또는 원고들의 특별수익입증 활동을 통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감축을 시도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 유류분 부족액 감축 항변은 피고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역량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경훈씨가 증여받은 재산이 신응교씨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위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유류분반환의무를 피하기는 어렵고 협상을 통해 최대한 반환액수를 줄이는 과정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이 시도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요, 유류분반환 이후의 공유물분할문제, 국가에 대한 납세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경훈씨의 손실이 최소한이 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상속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상속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논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사안을 단순하게 구성했지만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손길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경험에 따라 그 결과를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고유한 역량이라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이 인정한 세웅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분명 여타 다른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