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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법률조언 요청하기

바나나맛딸기 2022. 11. 30. 10:39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자식이지만 또 모두 같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부모님의 편애는 생기기 마련이죠. 단순히 제사를 모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편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장남이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장남이라는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몇 년 째 찾아오지 않은 아들보다 부모님을 모신 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한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자녀라도 다른 자녀에 비해 불쌍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상속소송이라는 불화의 씨앗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들이죠.

 

 

​이처럼 법적으로는 상속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지라도, 실제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편애는 곧바로 상속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되죠. 부모님이 마음가는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셨는데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가 있다 보니 상속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속소송은 결국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그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협의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소송 중에 하나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주로 구체적 상속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형태 등이 주된 논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없는 한 상속재산을 무조건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아간 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 문제입니다. 실제 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기여분도 상속재산분할에서 첨예한 논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들마다 원하는 재산이 같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상속소송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이랑 상속인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상속재산입니다. 이 최소한도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인데요, 공동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단기소멸시효의 문제, 특별수익의 입증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 중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특히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무척 짧은 편입니다.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상속소송의 판도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속소송으로 피를 나눈 형제 관계가 해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막연한 기대 또는 희망을 품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죠. 때늦은 후회만 될 뿐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안타까운 사연을 상속변호사에게 털어놓으시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