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자확인소송 무료상담 유전자검사 여부는

바나나맛딸기 2022. 12. 2. 10:56

 

혼인 중에 아내가 낳은 아이는 친자확인소송이나 특별한 절차가 없이도 남편의 아이로 인정받습니다. 혼외자,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중에 태어난 아이나 외도로 태어난 아이는 생부가 별도로 ‘인지’를 해야만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법률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도 친자관계가 성립하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남편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는데 말이죠.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자신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과 아이가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된 이상 법률적으로는 부자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소송이 친자확인소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자확인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말합니다.

위 두가지 예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그리고 이혼 성립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친자확인소송 없이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없죠.

 

 

과거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를 100% 남편의 아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었고, 특별한 사정 즉, 동서(同棲)의 결여가 있는 등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친자확인소송 없이도 극히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자검사 기술을 발달로, 친생추정 규정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이면 간단히 생물학적인 친자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 친자 관계로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은 유전자검사가 있으면 친생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기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가지고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은 온 세상에 미치기 때문이죠.

 

 

물론 친생추정의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몇 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급한 당사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서둘러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죠. 실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