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 우선순위 분쟁에도 문제도록

바나나맛딸기 2022. 12. 8. 10:47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의 끝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경험이 되곤합니다. 가끔 자기는 예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런 몇몇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어져있는 기간을 열심히 살아나가곤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무언가를 남기게 마련인데요. 누군가는 이름을 남긴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돈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더 남기는 사람도 있고, 이름도 돈도 남기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각자 삶의 궤적에 따라 그 끝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이라 할 수 있겠죠. 재산상속 우선순위에 관련한 법조항을 읊으며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며,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가면 재산상속 우선순위로 재산이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유족 중에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순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재산상속 우선순위’라고 지칭하죠. 이 순서는 피상속인과 생전에 어떻게 지내 왔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이 형식적으로 정한 순서이니까요.

사람이 남기는 많은 것 중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재산뿐입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법이 이를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으로 규정했다는 건 다툼 거리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재산은 그만큼 남은 이들에게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며 남긴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남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순위가 앞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순위에 앞선 사람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자식 하나를 두었는데 그 자녀가 일찍 사망했고, 이후 배우자도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조건 형제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았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상속 우선순위가 있죠. 설령 피상속인의 자녀가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계속 왕래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형제자매라고 해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자는 직계존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죠.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배우자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피상속인 입장에서 이 재산상속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있을까요? 피상속인의 의사로 이 순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서 후순위자 또는 순위에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위 방법을 쓰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재산상속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언 또는 생전 증여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상속파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은 상속인들의 정당한 권리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로펌입니다.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속분쟁에서 적절하고 적합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오니 편안하게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