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형제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에 신고를 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순간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그 즉시 상속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나 형제가 사망하는 순간 곧바로 상속은 일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빚도 떠 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빚을 얼마나 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그 빚을 다 책임져야 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빚을 상속인들이 갚아줬으면 하겠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법은 일정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이 상속포기는 상속포기각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혼동해 잘못 사건을 처리하면 나중에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엄밀히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분할협의의 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재산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법원에 하는 신고가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이라서 전혀 법률적 효과가 다릅니다.
포기각서를 쓰는 행위는 일단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만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책임을 져야 하고, 상속인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안 받겠다는 분할협의를 하면 자칫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고를 하여 수리 결정이 3개월이 지나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신고한 날짜가 3개월 이내면 충분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에서 이탈합니다. 이 신고를 한 사람과 동순위인 상속인이 있다면 그 동순위의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상승하고, 만약 이 신고를 한 사람과 동순위인 상속인이 없다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를 해버리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모를 각종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여러 사항을 점검받으며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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