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전문변호사 분쟁 고민해결하기

바나나맛딸기 2022. 12. 19. 10:51

 


가족 한 명이 없는 고아가 아닌 이상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상속절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함에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는 바가 없어 난감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다양한 분쟁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선임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주로 맡는 상속 분쟁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분쟁을 다루는 소송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소송은 상속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송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은 다른데요. 우선 그 차이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동상속인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강제로 유산을 나누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들 모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점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이처럼 법원의 강제적인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다만 법대로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을 받고 싶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과 구체적상속분을 고려해 의뢰인이 왜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하는지 법원을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이유와 증거들을 제시해 법원이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법률상 이유 없는 주장을 한다면 법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은 자신의 손실을 방지하고 최고의 이득을 얻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시고 그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보장받지 못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 증명을 하는 과정에 상속전문변호사가 개입해 도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분쟁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전증여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감정을 통해 유류분부족분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게 됩니다. 만약 생전증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연하게도 유류분부족분은 줄어들고 반환받을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겠지요. 최악의 경우에는 반환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받아 볼 이득은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한 액수의 변호사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수요가 많은 것이죠. 물론 애석하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법조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매우 특수한 분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엄격한 심사규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세웅은 오직 상속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된 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성공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록증서에 상속법전문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케묵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