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절차에서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테마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명한 상속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본 변호인의 이야기를 경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는 분할안에 대한 협의와 심판 청구, 구체적상속분의 개념, 분할방식의 결정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이란 공동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을 그들 간에 분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자유로운 분할협의에 의하는 것인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소송심판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일부만 협의되었다면 협의되지 않은 부분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간에, 상속아파트는 A소유로 하기로 협의되었지만 상속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는 상속토지의 분할만을 신청합니다.
민법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배우자상속인의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의 상속분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소송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상속분을 정하는데요.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분할소송 협의에서는 법정상속분이든 구체적상속분이든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개념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소송에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양보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아들과 딸 중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100억 중 40억을 증여받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은 60억만 남았습니다. 위 60억을 아들과 딸이 1:1 비율로 각 30억 씩 상속한다면, 결국 아들은 생전 증여받은 40억에 추가로 30억을 상속받아 총 70억을 취득하는 반면, 딸은 30억 상속만 받게 되므로 상당히 불공평하죠.
결국 상속재산 분할소송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한다는 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증여재산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상속비율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산식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아들과 딸의 상속비율은 1:5 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 중 가정법원이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한 증여재산만이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요소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을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상속인 간의 형평성’입니다. 즉, 특별수익이란, 어떠한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증여받은 것을 상속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소송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과 딸 둘다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결혼 전세자금을 지원해줬다면, 이러한 증여는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비율 계산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는 분할방식도 매우 중요한데요. 상속토지를 분필하여 쪼개 각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 상속부동산에 공동상속인이 각 지분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는 것,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경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것,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유로 등기하고 그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으로 정산을 해주는 것 등이 다양하게 고려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심판에서는 아무래도, 다수지분권을 가진 공동상속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겠지요. 나아가 상속재산의 특수성, 상속재산의 사회경제적 이용양태, 주택인 경우 거주자 등도 분할방식을 정함에 있어 고려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 협의를 앞두고 있거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나요? 심판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의 전화상담을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상속법 파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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