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실제문의내용

바나나맛딸기 2022. 12. 20. 10:35

 


돌아가신 아버님과 장남인 저는 수십 년간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제가 농사를 짓던 땅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땅이 수용됐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용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형제들이 돈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향후에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의 욕심에 크게 놀란 아버님은 거의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물려줄 것이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얼마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이런 결정에 형제들은 반대하였고 병상에 누운 아버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재산 중의 상당부분을 장남인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저는 형제들에게 아버님이 재산을 남기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은 크게 화를 내며 저와의 연락을 끊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년이 조금 지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제문의내용 중 사실관계의 일부를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세웅은 유류분소송의 피고인 장남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원고 패소 즉,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관련 실제 문의내용에서는 단기소멸시효완성 여부와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부족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실제문의내용에서는 피상속인인 망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다고 하더라도 장남에 비해 적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장남이 초과특별수익자라는 점은 명백했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속재산을 모두 다른 형제들이 분배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분배받은 액수만큼 유류분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유류분 보다 크다면 더 이상 반환청구소송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또한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면서도 1년이 지나 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에대한 반환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단기소멸시효도 초과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피고를 대리하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고으며 관련 문제가 없더라도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피고는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의 초입에서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면 세웅의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