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변호사 자문받아보기

바나나맛딸기 2022. 12. 22. 12:11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막연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등 재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되죠. 물론 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 한명 한명의 상속지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절차를 거쳐야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진짜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허나 이 절차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리는 바인데요.

 

  
공동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의만 있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던,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1/n로 나누던 협의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죠(자동차와 예금 등은 별도의 서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물론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내버려두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상속예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한번 국고로 귀속되면 다시 찾을 때 몹시 번거롭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청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남지 않죠.
  
그에따른 절차에서 온전히 ‘법대로’ 재산을 나누자고 한다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어떠한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공평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가령 장남이 이미 생전에 5억 원을 증여받고 남은 재산이 5억 원인데 장남이 차남에게 남은 재산도 똑같이 1:1로 나누자고 하면 장남은 7억 5천만 원 차남은 2억 5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인 10억 원에서 장남이 이미 5억 원을 가져갔으니 남은 재산에서 받아갈 것이 없고 남은 5억 원은 차남이 모두 받아가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 차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5억 원이 되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법적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보아야 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안을 준비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본인의 부족한 지식만을 가지고는 처리 과정에 실수를 범할 우려가 매우 높죠. 따라서 확실한 상속설계를 원하신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변호사와의 자문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