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 분할방법 절차 및 권리 주장에 관하여

바나나맛딸기 2022. 12. 30. 10:54

 

로 나뉠 건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처럼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 즉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을 둘러싼 문제 중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 상속재산 분할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강제분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글자 그대로 ‘지정’을 통해 나누는 방식인데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나누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나눌 권리를 그 주인에게 먼저 인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피상속인은 재산 나누는 방식을 정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찬성하기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줘도 되고, 누군가에게 상속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상속인의 동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협의 과정에 빠지면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마지막은 강제분할, 혹은 심판분할인데요. 당사자들이 말로 뜻을 모을 수 없을 때는 강제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지 않은 채로 언제까지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경우 진행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시작되면 법원은 각 상속인이 처한 상황을 따져본 다음 상속분을 다시 정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보아 최종적인 상속분을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에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도 필요하고요.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흐름을 파악하고 어떠한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흘러갔으며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상속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요(그래서 상속소송을 대신 해결해 줄 변호인을 선택할 때는 상속법 전문 등록증서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나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상속재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입니다. 상속인마다 생각이 다르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에선 내가 많이 받아야 할 이유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적게 받아야 할 증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증거만 찾는다고 소송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주장이 곁들여져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 및 절차에는 그래서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