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의 상속인들이 정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생전의 피상속인에게 얼마나 잘 했고, 얼마나 친밀했는지와는 별개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라면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거나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있어야 마무리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협의에 갈음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거나, 미성년 혹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오래 전에 가출해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이민을 가 버린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실종선고가 되면 그 사람이 사망한 것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합니다. 연락두절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한 후 그 사람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죠.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예금의 형식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들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도와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미성년자 마다 특별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 즉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치매, 질병, 장애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해 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후견인 선임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분배받을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아예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 미성년자,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원에 청구를 한 이후에 사건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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