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그 재산은 대개 남은 가족들에게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즉,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소유라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소유는 민법이 가리키는 ‘소유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S는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자리 누운 상태였고, 아직 고등학생인 동생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중요한 논문 학기라 S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정리가 문제였습니다. 일단 어머니 앞으로 해두는 게 좋을 듯싶었습니다. 이제 겨우 기력을 회복한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곤 고작 셋뿐인데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뽑아야 할지 S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협의나 재판, 둘 중 한 가지 수단을 통해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재판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재산이 많이 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덜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데요. 문제는 그 대리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친권자라도 같은 공동상속인이면 위에서 살핀 대로 서로 이해가 얽혀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면 미성년자를 위해 반드시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럿이면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피대리자 전원이 추인(追認)하지 않는 한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사례에서 S를 비롯한 가족이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옮기는 과정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S의 동생을 위해서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죠. 다만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삼을지 고민할 수 있는데요. 특별대리인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친인척이면 충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돌아가신 아버지 친족 중 한 명을 정해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삼촌이나 고모 등이 될 겁니다. 이들 중 믿을 만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협조해줄 만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비롯한 상속재산분할 전반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후속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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