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자확인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1. 7. 26. 12:46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소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거나 장남이 남자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가 되기도 했었고, 입양을 가게 되어 훗날 뿌리를 찾기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칭하는 ‘친자확인소송’이란 말 그대로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친자관계의 존재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모든 절차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실 공식적인 용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친자확인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이 세 소송이 실무상 가장 빈번한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소송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소송형태를 복잡하게 나눠놓은 건 아님은 분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누군지, 소송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소송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 소송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추정 규정 중 ‘이혼신고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부분은 최근 민법 개정으로 2018. 2. 1.부터는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전남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쉬우나 이 정도만으로도 당사자들이 받던 고통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자확인소송 중 친생부인소송만큼이나 자주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전처라든가,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바람피워 낳은 자식이 친자로 올라와 있는 경우에 이 소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자확인소송 중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인지란 ‘친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외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친어머니의 경우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자관계를 바로 알 수 있으니 이때 인지는 단순히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죠. 하지만 친아버지와 혼외자 사이 친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를 통해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증명해내더라도 인지가 없으면 법률적으로는 남남인 겁니다.

 

 

 

친아버지가 만약 스스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을 해버리면 친자확인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지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외자는 반드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서만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친자확인소송 세 가지 소송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모든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역시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서로 친부모 자식 관계라고 떠들어대도 유전자검사결과가 없으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척기간, 관할법원 등 다양한 세부 논점도 놓쳐선 안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찾아 전체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하게 자신의 값진 시간을 낭비하고 금전적 손실까지 입고 싶지 않는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