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한정승인, 그 중에서도 특별 한정승인에 대하여 한정승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7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S카드사에서 저에게 소액사건의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의 카드빚을 상속인인 저에게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어머님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마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주 예전에 이혼을 하였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자녀는 저 하나 뿐입니다. 특별 한정승인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머님의 채무가 밝혀질 때마다 이렇게 매번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한정승인을 하면 끝나는 것인지요?
☞ 《답 변》
질문하신 특별 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 한정승인이 없던 시절에는, 사망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신설된 제도가 바로 특별 한정승인입니다.
특별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관련 서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상속재산조회서
● 신고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속인들은 보통 위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카드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소장을 받아본 후에야 상속채무 존재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에 채무초과 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결국 특별 한정승인의 입증자료로서 소장송달증명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특별 한정승인은 1번만 하면 모든 상속채무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각 채무마다 별개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정확히 특별 한정승인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법무법인 세웅은 다양한 한정승인에 관한 완벽한 전략을 토대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채무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고 확실하게 한정승인을 하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세웅의 한정승인 변호사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진행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금의 실수도 없이 빠르고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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