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제815조에서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걸 혼인무효라고 하는데요. 무효가 취소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처음부터’입니다. 취소는 그 시점부터 효력이 사라지지만, 무효는 지난 일도 모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근거로 이뤄졌던 법률관계가 다 효력이 없어진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나 쉽게 무효를 결정할 수 있어선 안 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민법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유를 규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당사자 사이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결혼이란 두 사람 삶이 하나로 합쳐진다고도 볼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대사를 어느 한 사람 뜻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 삶을 좌우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짝사랑한 사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민법은 이 신고로 이뤄진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한 결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나라마다 일정한 친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8촌 이내 친족들은 서로 결혼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전 혈족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만 일부 법률가는 애초 가까운 친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는 데에는 유전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굳이 (일방 배우자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아닌) 친양자 입양 전 혈족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라고 했습니다. 직계인척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당연히 이들 사이 결혼도 혼인무효소송 대상이 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라고 규정했습니다. 직계혈족이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모두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양부와 양자, 양모와 양자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원래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혼인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혼인무효소송을 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 중 한쪽이 제기한 때에는 배우자가, 제삼자가 제기했으면 부부(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될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소송 상대방이 됩니다.
나이 서른에 아내를 지병으로 보내고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운 선동 씨(63세, 건축업)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며느리도 다정다감한 성격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선동 씨를 잘 따랐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서로 위로하던 선동 씨와 며느리는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동 씨 역시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당하는 게 힘들었던 며느리는 이 결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민법 제815조가 정한 사유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당사자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 직계인척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래 혼인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당사자이므로 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상대방이 되어야 할 선동 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며느리는 상대방을 검사로 정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직계인척 관계에 있었던 이유로 혼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S가 사망했으므로 며느리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이혼소송과 달라서 법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조정이란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판결 내리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인데, 혼인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당사자들 의사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게 됩니다. 당연히 일상 가사대리나 상속 등 부부 관계임을 전제로 이뤄진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가 되는데요. 배우자 지위에서 상속을 받았다면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고, 일상 가사대리를 이유로 진 빚이 있다면 더는 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혼인이 무효가 되는 데 어느 한쪽 잘못 때문이었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돌리는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한 가정을 없애고 그들과 관련된 여러 법률관계를 무효로 돌리는 일을 쉽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만한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닌 경험은 여러분을 예측 가능한 결과로 안내할 것이라 말했으니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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