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것은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일반적으로 원치 않아도 삶과 죽음은 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랜기간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가 돌연 사망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는 많지 않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상속문제가 되곤 합니다. 기여에 대한 인정이 되는지, 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순위와 분할의 문제를 두고 가족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산문제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의 소 중요성을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70대 노배우의 혼외자식이 이슈가 되어 세간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외자식상속은 물론이고 지위 회복으로 상속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인지청구를 통해 혼외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승인한다면 친생자로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생부와 친자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인지를 받은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에 대해 소급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된 자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주의할 사항 중 제척기간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를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포인트는 소송의 실질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즉 제3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고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기반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라면, 그 소송의 형식을 불문하고 위 제척기간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상속이 아닌 다른 법률원인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인의 청구권은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위 제소기간이 아니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임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은 청구권이 소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측면과 기간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가령 어머니가 2009년 7월 1일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제3자가,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년 7월 11일에 경료한 경우, 어머니 호적 밑에 또 다른 아들로 등재된 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년 7월 11일에 경료한 경우를 비교해봅니다. 아들과 딸은 10년 뒤, 위 제3자를 상대로 2018년 7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매매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됩니다. 위 제3자는 상속인임을 참칭하여 아파트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매수자의 지위를 주장하며 아파트 매매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제기하는 소송은, 빼앗긴 상속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선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진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송제기일이 2018. 7. 20.로서 등기경료일(2008. 7.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지만, 만약 아들과 딸이 2018년 3월에 위 제3자에 대해 등기의 원상복구를 내용증명으로 주장한 바가 있다면, 10년의 소멸시효진행이 그 때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아들과 딸의 소송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됩니다. 제3자는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아파트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 아들과 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위 제3자가 실제로는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어떤 경우에도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이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18년 7월 20일로서, 위 제3자가 상속등기를 경료한 2008년 7월 11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결국 위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을 정확히 따져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그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제사실이 무너진다면 자신에게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법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침해된 상속재산의 규모와 비율을 다투는 문제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률문외한이 홀로 감수하기에는 고난을 면할 수 없기에 가능하면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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