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상속 재산분할청구소송 국적문제는 어떻게?

바나나맛딸기 2021. 10. 6. 12:56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이 비록 외국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을 취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상속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인과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들 사이에 대금정산이 주로 문제가 되기 마련인데요.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해봐야 공유자간 서로 불편해질 일만 남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일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속이 진행되어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 조정 절차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분쟁을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물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한 돈이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그 나라 법에 외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상속법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외국인 상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상속법이 적용되겠죠.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상속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본국법과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같을 수가 없는데, 우선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이 다를 것이고, 기여분이나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이 없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상속은 국내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민이 자유롭고, 해외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 역시 자유로운 시대여서 외국인 상속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법뿐만 아니라 외국 상속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상속전문가와 상속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외국인 상속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인 신분인 국적문제가 얽혀 있다면, 우선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상세히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전반에 대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