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 아이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나 우리 주변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꽃가게를 운영 중인 S는 전남편과 2년이 넘도록 소송을 벌인 끝에 6개월 전 겨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면 새로 만난 W와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이혼소송으로 너무 지친 S를 배려해 W는 혼인신고를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W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W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없을지 모르니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W는 그게 사실이란 걸 알았습니다. 전문가는 친생부인허가나 인지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법에는 친생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사람 아이로 추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 제도 때문인데요. 엄마와 아이 사이와 달리 아빠와 아이는 적어도 겉으로는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단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의심하든 말든 아이 신분을 안정시키는 거죠.
‘혼인관계 성립 후 200일 이후’나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도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후자 규정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심판청구입니다.
원래 친생추정을 부인하려면 무조건 (정식 소송인)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야 했으나, 이혼한 지 한참이 지나 아이가 태어난 경우까지 강요하는 건 지나치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였던 겁니다.
인지허가심판청구는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을 받는 아이를 그 친아버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구를 하려면 일단 친아버지가 엄마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라야 합니다. 만약 이미 혼인을 한 상태라면 엄마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마의 전남편도 이 청구를 통해 자기 자식이 아님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지허가심판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이 부인되더라도 각 관청에서 출생신고를 불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실무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되도록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효과는 같으니 불필요한 혼선을 빚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실제로 친생부인허가심판이 아닌 오로지 인지허가심판청구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생모가 제기하는 친생부인허가 심판으로 법률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친생추정을 부인하는 비송절차 중 하나로 앞으로는 충분히 그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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